견적

귀하는 의료 서비스 비용이 얼마인지 설명하는 '선의의 견적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에게 의료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 견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님은 비응급 품목 또는 서비스에 대한 총 예상 비용에 대한 선의의 견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검사, 처방약, 장비, 병원비 등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의료 서비스 또는 품목을 받기 최소 영업일 기준 1일 전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선의의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공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예약하기 전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선택한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선의의 견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선의의 추정치보다 400달러 이상 많은 청구서를 받은 경우 청구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견적서 사본 또는 사진을 저장하세요.

선의의 견적을 받을 권리에 대한 질문이나 자세한 내용은 www.cms.gov/nosurprises 또는 (360) 452-80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