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치

귀하는 의료 서비스 비용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는 “선의의 견적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에게 의료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예상 비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귀하는 응급 상황이 아닌 항목이나 서비스의 예상 총 비용에 대한 ‘선의의 견적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검사, 처방약, 의료 기기 및 병원비 등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의료 서비스나 물품을 이용하기 최소 1영업일 전에 의료 제공자로부터 서면으로 ‘선의의 견적서(Good Faith Estimate)’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나 물품을 예약하기 전에 담당 의료 제공자나 본인이 선택한 다른 제공자에게 선의의 견적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선의의 견적서’보다 400달러 이상 많은 청구서를 받은 경우, 해당 청구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견적서’ 사본이나 사진을 꼭 보관해 두세요.

‘선의의 견적서(Good Faith Estimate)’에 대한 권리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www.cms.gov/nosurprises을 방문하거나 (360) 452-808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